T특례해외에서 준비하는 우리 아이의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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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일수 계산기

특례 자격은 하루 단위로 갈립니다. 출입국 기록을 붙여넣으면 학년도마다 학생 3/4, 부모 2/3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정하고, 앞으로 한국에 며칠 더 머물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학년도별 판정제3국 체류 반영결과 링크 · PDF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

지금 보이는 값은 화면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기록으로 바꾸려면 아래에서 지우고 시작하세요.

1

학사 일정

1개년은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같은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입니다.

검사 대상 기간 2026.08.24 – 2029.08.23

2

출입국 기록

정부24 ‘출입국사실증명’의 표를 그대로 붙여넣으세요. 부모는 한 분만 충족하면 됩니다.

3

제3국 체류 — 꼭 확인하세요

출입국사실증명에는 한국 기준 출입국만 찍힙니다. 방학에 근무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머문 기간이 있다면 여기에 넣어야 실제보다 넉넉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4

부모 국외 근무 기간

부 또는 모 중 1인이 통산 3년(1,09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경계 — 확인 필요보수 기준

고1 학년이 기준선에 붙어 있습니다

진행 중인 고1 학년 기준, 앞으로 한국에

5일

더 머물 수 있습니다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입력하신 출입국 기록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 가져가기

링크에는 입력하신 날짜만 담기고 이름·연락처는 담기지 않습니다. 링크를 여는 사람의 브라우저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인쇄 화면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면 판정표가 그대로 파일이 됩니다.

학생 — 학년마다 3/4 이상

근무국 체류일 / 기준
고1경계279 / 273일

여유 5일 · 2026.08.24 – 2027.08.23

고2충족359 / 274일

여유 84일 · 2027.08.24 – 2028.08.23

고3충족365 / 273일

여유 91일 · 2028.08.24 – 2029.08.23

부모 — 부·모 각각 학년마다 2/3 이상

두 사람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와 모 두 사람 모두의 출입국 기록을 입력해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체류 2/3 요건은 국외근무자와 배우자가 각각 충족해야 하므로 한 사람 기록만으로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국외 근무 통산 (부·모 중 1인)1,460일 / 1,095일

고1 학년에서 결정적인 구간

  • 2026.12.20 – 2027.01.10 한국 체류
  • 2027.03.20 – 2027.04.10 한국 체류
  • 2027.06.25 – 2027.08.05 한국 체류

대학마다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결과가 경계에 걸린다면 지원 대학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케이스는 대학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유가 10일 이내이거나 미달인 학년은 대학별 산정 기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요강 원문과 대조해 판정을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카오 채널 문의는 영업일 기준 4시간 이내 답변

이 계산기는 다수 대학이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준(학생 3/4, 부·모 각각 2/3, 국외 근무 통산 1,095일)에 따른 예비 판정입니다. 최종 자격은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과 제출 서류에 대한 대학의 심의로 확정됩니다.

기준 일수는 규정대로 소수점을 절사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평년 구간은 학생 273일·부모 243일, 윤년이 낀 366일 구간은 274일·244일이 됩니다. 숫자가 갈리는 이유

여기서 쓰는 창은 체류일수 창입니다. 해당 학년의 모든 학기를 이수하면 재학기간 인정은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로 줄지만, 체류일수 분모는 약 365일 그대로입니다. 졸업 학년도 졸업일과 무관하게 365일을 봅니다.

국외 근무 통산 1,095일은 가족이 함께 입국한 날부터 셉니다. 발령일이나 혼자 먼저 부임한 날이 아닙니다. 또한 학생 재학기간과 겹치는 구간만 자격 산정에 들어가므로, 근무가 끝난 뒤의 재학기간은 학생·부모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국일·입국일을 체류일로 볼지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경계에 걸렸다면 위 모드를 바꿔 양쪽을 모두 확인하고, 지원할 대학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계산 기준에 대해

체류일수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1개년은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같은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입니다. 그 1개년마다 학생은 부모 근무국에 3/4 이상, 부모는 2/3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365일 기준으로 각각 274일, 244일입니다.
방학에 한국에 며칠까지 있어도 되나요?
학생은 학년도별로 91일 미만, 부모는 121일 미만입니다. 3/4과 2/3를 역산한 값이며, 대학마다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출입국사실증명만으로 충분한가요?
출입국사실증명은 한국 기준 출입국만 찍힙니다. 근무국이 아닌 제3국에 머문 기간까지 근무국 체류로 잡히므로 과대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제3국 체류 구간을 따로 입력하면 그만큼 빼고 판정합니다.
입력한 출입국 기록이 서버에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며, 출입국 기록은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 링크에도 날짜만 담기고 이름·연락처는 담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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