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특례 · 체류일수
273일인가 274일인가
같은 요건인데 자료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원문이 일수가 아니라 비율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결론
교육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체류일수를 일수로 정하지 않습니다. 비율과 소수점 처리만 정합니다. 일수는 그 해의 실제 길이에 따라 계산되어 나오는 값입니다.
- 기준 표기
- 학생 3/4 이상 · 국외근무자와 배우자 각각 2/3 이상
- 구간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약 365일)
- 소수점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중간 편입
- 편입학일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이 되는 날까지
| 1개년 길이 | 학생 (3/4) | 부모 각각 (2/3) | 계산 |
|---|---|---|---|
| 365일 (평년) | 273일 | 243일 | 273.75 → 절사 273 / 243.33 → 절사 243 |
| 366일 (윤년 포함) | 274일 | 244일 | 274.5 → 절사 274 / 244.0 → 그대로 244 |
이 표의 일수는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대학 답변에 273이나 274라는 숫자가 직접 쓰여 있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비율로만 안내합니다. 경희대 모집요강처럼 “3/4(약 273일)”로 일수를 괄호에 병기한 사례가 예외입니다.
숫자가 갈리는 세 가지 이유
- 원인 1
올림을 적용하면 274일이 나옵니다
365일의 3/4은 273.75일입니다. 순수하게 수학으로만 읽으면 '273.75일 이상'이니 정수로는 274일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274일과 244일이 나옵니다. 그러나 교육부 기본사항은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을 절사한다고 따로 정해두었습니다. 절사하면 273일입니다.
- 원인 2
윤년이 끼면 실제로 274일이 맞습니다
1개년은 '약 365일'이지 항상 365일이 아닙니다. 구간에 2월 29일이 들어가면 366일이 됩니다. 366일의 3/4은 274.5일이고 절사하면 274일, 2/3은 정확히 244일입니다. 즉 273일과 274일은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학년의 실제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원인 3
출국일과 입국일을 어느 쪽으로 세느냐
한국을 떠난 날과 돌아온 날을 국내 체류로 볼지 국외 체류로 볼지에 따라 학년마다 며칠씩 움직입니다. 연 4~6회 출입국하는 가정이면 이것만으로 경계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명시한 대학이 많지 않고, 명시한 곳끼리도 다릅니다.
출국일·입국일 처리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경계에서 며칠 차이로 갈리는 상황이라면 이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주대
2025.11.04출국일, 입국일은 모두 체류일로 인정합니다.
출입국 1회당 국외 체류가 최대 2일 늘어납니다.
경희대
2027학년도 모집요강대한민국 출국일은 포함하고, 입국일은 제외하여 계산함
출입국 1회당 아주대 기준보다 1일 적게 잡힙니다.
연세대·고려대
—관련 답변에서 출국일·입국일 처리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경계에 걸린다면 지원 전 입학처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다섯 가지
학년의 모든 학기를 다 이수했으니 체류 기준 기간도 그만큼 짧아지나요?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모든 학기를 이수하면 '재학기간' 판정은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체류일수' 분모는 언제나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약 365일 그대로입니다.
연세대는 두 기준을 한 답변에서 명시적으로 분리했고, 아주대도 '학생이 해당 학년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도 체류일수의 기준이 변경(축소)되는 것은 아님'이라고 반복해 답했습니다. 졸업한 학년도 마찬가지로 졸업일과 무관하게 365일을 봅니다.
방학은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1개년은 방학을 포함한 달력상의 1년입니다.
연세대는 '이 기간에 방학 기간도 포함됩니다'라고 답했고, 아주대는 '1년을 305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365일로 보고 그 중에 지원자는 3/4, 부모님은 2/3'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방학마다 한국에 오는 일수가 그대로 분자에서 빠집니다.
치료나 수술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참작되나요?
참작되지 않습니다.
아주대는 '원칙적으로 사유와 상관없이 국내 체류 기간 및 제3국 체류 기간은 해외 체류기간 산정 시 모두 제외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수술·진료를 위한 국내 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로 인정된 것은 정부의 현지 철수 명령 같은 경우입니다. 회사의 귀국 권고는 자율적 판단으로 보아 현지 체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제3국에 있었던 기간은 해외니까 인정되나요?
기준은 '해외'가 아니라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입니다. 제3국 체류는 한국 체류와 똑같이 빠집니다.
여기에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에는 한국 기준 출입국만 찍힙니다. 근무지 국가를 떠나 제3국에 다녀온 구간은 서류에 나타나지 않아, 그대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유리하게 나옵니다.
다만 연세대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인해 주재국과 한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 체류한 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라고 답한 사례가 있어, 학교 공식 행사라면 대학에 확인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1년에 91일까지는 한국에 있어도 되나요?
대학이 91일이라는 숫자를 쓴 적은 없습니다. 365에서 273을 뺀 값일 뿐입니다.
그 해의 실제 길이가 366일이면 허용치는 92일이 되고, 출국일·입국일 처리에 따라 또 며칠 움직입니다. 목표를 91일에 맞추면 경계에 서게 됩니다.
안전하게 설계하려면 허용치가 아니라 필요치를 기준으로 보고, 며칠 여유를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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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를 붙여넣으면 학년별로 필요 일수와 실제 체류일수를 비교해줍니다.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교육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 입학처 공개 Q&A 회신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대학 회신은 그 대학 기준이며, 최종 자격 인정 여부는 제출 서류에 대한 대학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로 결정됩니다. 지침이 바뀌면 기준도 달라지므로 지원 시점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