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특례해외에서 준비하는 우리 아이의 대학

학기 계산

23학기가 되는 건 사유가 학제 차이일 때뿐입니다

학기 수만 세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어 있는 학기마다 왜 비었는지가 붙어 있고, 대학은 그 사유를 봅니다.

24학기 원칙결손 1개 학기중복 상쇄 조건

규정부터 정리하면

원칙
우리나라 학제 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 (총 24학기)
예외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손은 1개 학기(6개월)까지 인정
결과
총 23학기 · 11년 6개월 이상이면 충족
적용 범위
12년 특례 전용이 아니라 3년 특례에도 적용

‘총 23학기’라는 표현은 교육부 기본사항 본문 그대로이며 2027·2028학년도가 동일합니다. 다만 이 숫자를 답변에 직접 쓰는 대학과 쓰지 않는 대학이 갈립니다. 고려대는 관련 회신에서 학기 수치를 답한 적이 없고, 질문자가 23학기를 전제로 물어도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중복으로 결손을 메우는 조건

  1. 01

    중복이 인정되려면 학제 차이 때문이어야 합니다

    동일 학년이나 학기를 다시 수료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제 차이로 생긴 중복만 예외로 인정합니다.

  2. 02

    그리고 재학이 연속적이어야 합니다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이라도 재학이 끊겼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은 세 대학 답변에 공통으로 나옵니다.

  3. 03

    결손도 학제 차이여야 상쇄됩니다

    중복이 학제 차이여도 메우려는 결손이 개인 사유라면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양쪽 모두 학제 차이여야 합니다.

  4. 04

    연속 중복은 몇 개든 1개만 대체합니다

    2개 학기 이상 연속으로 중복되어도 대체할 수 있는 결손은 1개 학기입니다. 다만 별개의 시점에 발생한 중복은 각각 1개씩 대체합니다.

여기서 대학이 갈립니다 — 남는 중복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같은 학적인데 결론이 반대로 나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점입니다. 중복이 결손보다 많을 때, 남는 중복을 자원으로 볼 것인지 깎을 대상으로 볼 것인지가 다릅니다.

고려대

대체2024.05.24
학제차이로 인해 누락된 1개 학기는 학제차이로 인해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학제차이로 인해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학기의 경우, 학제차이로 인해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초과 중복분을 결손을 메우는 자원으로 봅니다. 24학기 카운트가 살아납니다.

연세대

차감2020.06.11
중복 수학은 학제 차이로 인한 1번의 중복 수학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이상은 해외 체류기간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 해외 체류기간 3년에서 중복 수학 1년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해외 체류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어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초과 중복분을 해외 수학기간에서 뺍니다. 3년(6학기) 요건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갈리나

중복 3학기에 결손 1학기인 학생을 가정해봅니다. 고려대 기준이면 중복 하나로 결손을 메워 학기 수가 살아납니다. 연세대 기준이면 남는 중복 2학기가 해외 수학기간에서 빠져, 3년(6학기)을 채웠다고 생각했던 계산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연세대의 관련 회신은 대부분 2019~2021년 초, 즉 현행 공통지침 시행 전에 ‘전례가 없어 확답이 어렵다’는 단서를 달고 나온 답변입니다. 중복이 많은 학적이라면 지원 전 해당 대학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학기가 ‘이수’로 인정되는 기준도 대학마다 다릅니다

원칙은 재학증명서와 해당 학기 전체 성적입니다. 성적이 일부만 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아주대

성적 일부만 취득 시 출석 2/3 이상이면 심의
학기 인정여부 기준은 해당 학기 재학(재학증명서) + 해당 학기의 전체성적 취득(성적증명서)이 필요하며, 성적 일부만 취득한 경우 출석일수를 확인(2/3)하여 학기 인정여부 심의 후 결정합니다.

연세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업일수의 2/3)를 심사 근거로 인용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위 시행령에 입각하여 연세대학교에서 학기 혹은 학년 인정에 대한 지원자격심사가 진행됩니다.

고려대

정량 기준 없음 — 성적 취득 여부만
이수학기 인정 기준은 해당 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합니다.

출석 2/3은 자동 인정선이 아니라 심의 개시선입니다. 아주대는 2/3를 넘겨도 ‘심의 후 결정’이라고 답했고, 2일 부족한 사례에도 확답 대신 내부 심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자주 묻는 것

23학기면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결손 사유가 학제 차이일 때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아주대는 '총 23학기는 인정이 될 수 있지만, 8-2와 9-1학기의 결손은 학제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지원자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단순누락으로 분류되어 불인정된 실제 사유들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주 지연, 주재원 파견 출국, 질병, 휴학, 자퇴, 전·편입 시 월반, 학교 정원 부족, 검정고시 준비.

중복학기를 제가 유리한 결손에 골라서 배정할 수 있나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아주대는 '중복 학기를 특정 결손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결손의 발생 사유가 학제 차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인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즉 결손 하나하나에 사유가 붙어 있고, 학제 차이인 결손만 대체 대상이 됩니다.

어학이 부족해서 학년을 낮춰 들어갔습니다. 학제 차이인가요?

그 자체로는 학제 차이로 보지 않습니다.

아주대는 '1개 학년을 조정하여 전입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전/편입 과정의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학기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학교가 발급한 공식 사유서(레터)가 있으면 심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검토된 사유로는 어학능력 부족이나 EAL 조건, 정원 부족과 대기 불합격, 신설학교라 상급학년이 없던 경우, IB·IGCSE 2년 통합과정 구조, 학교 연령정책이 있습니다.

반대로 학년을 낮춘 이유가 학제 차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부정·편법·악용 방지를 위한 내부심의 대상이 된다는 답변도 반복됩니다.

학제 차이로 생긴 결손과 중복에도 사유서를 내야 하나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대는 '학제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누락이나 중복학기에 대한 사유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유서가 필요한 것은 그 외의 경우입니다. 월반, 학년 하향 배정, 정원 부족, 신설학교, 행정 지연, 코로나, 레벨테스트 배정 등은 학교가 발급한 공식 레터가 필요합니다. 별도 양식은 없고 기관이나 학교가 발급한 공식 서류로 갈음합니다.

학제 차이 상쇄는 평생 한 번만 되나요?

아닙니다.

아주대는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 이수의 경우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복수로 발생한 중복 학기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한 번의 연속 중복이 메울 수 있는 결손은 1개 학기입니다. 별개 시점에 중복이 두 번 생겼다면 각각 1개씩입니다.

성적표가 다 있으면 그 학기는 인정되나요?

재학일수를 따로 봅니다.

아주대는 '해당 학기의 성적을 모두 취득하였더라도 재학기간 충족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게 됩니다'라고 답했고, 전체 성적이 있어도 결석이 지나치게 많으면 학기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답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학 55일에 수업일수 94일인 경우였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많다'의 임계치를 공개한 대학은 없습니다. 반대로 연세대는 전·편입 과정에서 3일 정도 결손이 발생한 지원자를 자격 미달로 처리한 사례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규칙이 아니라 과거 사례 언급입니다.

중간에 편입해서 학기 초 며칠을 빠졌습니다.

부족한 만큼 이후 학년에서 더 다녀야 합니다.

아주대는 8월 29일 개시인 학기에 9월 26일부터 다닌 사례에 대해 '약 27일기간만큼 추가 재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경우는 이미 졸업한 때입니다. 아주대는 '이미 G12로 졸업을 하였기 때문에 추가 재학할 수 있는 학기가 없으므로 재외국민 전형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귀국 시기를 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학교 행정 처리 때문에 며칠 늦어진 경우라면 학교 공식 레터를 내면 정상 참작 여부를 검토합니다. 레터가 없으면 중간편입으로 처리됩니다.

한국 학교 기록이 며칠이라도 있으면 12년 특례는 안 되나요?

해외에서 그 학기를 다시 온전히 이수하면 커버됩니다.

고려대는 '국내 재학 학기가 있어도 국외에서 해당 학기를 중복이수한 경우 국외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커버하지 못하면 불가합니다. 아주대는 초등학교 1학년을 국내에서 이수하고 해외에서 Grade 2부터 시작한 경우 12년 특례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소재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도 국내 이수로 봅니다.

학적이 복잡하면 표로 그려보는 편이 빠릅니다

학년·학기를 24칸으로 늘어놓고 비는 칸과 겹치는 칸에 사유를 적어보면 대부분 스스로 판단이 섭니다. 사유가 애매한 칸이 남는다면 그 칸이 상담에서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이 페이지는 교육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연세대·고려대·아주대 입학처 공개 Q&A 회신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대학 회신은 그 대학 기준이며, 최종 자격 인정 여부는 제출 서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로 결정됩니다. 지침이 바뀌면 기준도 달라지므로 지원 시점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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